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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404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1404
선고일
2017-11-29

판례 요지

사용자는 판매사원인 근로자가 암웨이 사업 권유 및 제품 판매 등 영리를 목적으로 타 업에 종사하였다는 이유로 직권면직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특정 조합원 1명에게 사업을 권유한 것 외에 추가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매장 내 제품 방치는 의도적인 판매 목적으로 보기 어려우며, 동료의 부탁으로 제품을 대신 구매해 준 것 외에 적극적인 구매 유도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행위가 직권면직 사유인 '영리 목적의 타 업 종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처분은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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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