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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402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1402
선고일
2017-08-2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를 공동 인수하고 대표이사에 취임한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하였다. 신청인은 지분 보유, 수익 배분,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과 함께 구체적인 지휘감독 없이 자체 판단으로 회사 운영 전반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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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