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40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402
- 선고일
- 2017-08-2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를 공동 인수하고 대표이사에 취임한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하였다. 신청인은 지분 보유, 수익 배분,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과 함께 구체적인 지휘감독 없이 자체 판단으로 회사 운영 전반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4조(이행강제금의 부과유예)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4조(공단의 보고)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4조(재해인정 등의 이의에 관한 심사 등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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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