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3 판례
- 법원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3
- 선고일
- 2017-03-28
판례 요지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원청업체를 상대로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성립 등을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하청업체가 독자적인 인사권 행사, 작업계획 수립, 장비 보유 등을 통해 사업주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소속 근로자를 직접 지휘·감독하였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원청업체와의 묵시적 근로계약관계나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며, 하청업체의 폐업에 따라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된 것이므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13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3조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재산목록의 제출명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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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