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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39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139
선고일
2017-04-24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교사회의록에 '퇴사의사 표명, 자진퇴사'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해고통지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날 이전부터 사업주에게 실업급여를 문의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뒤 개인 소지품을 챙겨 나간 전후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사직의사표시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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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