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39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39
- 선고일
- 2017-04-24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교사회의록에 '퇴사의사 표명, 자진퇴사'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해고통지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날 이전부터 사업주에게 실업급여를 문의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뒤 개인 소지품을 챙겨 나간 전후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사직의사표시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139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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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