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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399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1399
선고일
2017-08-2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근거 없는 비방 문자메시지를 발송·게시한 행위와 본인 책상에 노조 홍보물을 붙인 행위 등 일부 징계사유만 정당하다고 인정했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노조 홍보물 부착 일부와 감사업무 방해는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동일 사유의 다른 직원이 견책 처분을 받은 점과 근로자의 표창 수상 및 반성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정직 3월의 징계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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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