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39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399
- 선고일
- 2017-08-2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근거 없는 비방 문자메시지를 발송·게시한 행위와 본인 책상에 노조 홍보물을 붙인 행위 등 일부 징계사유만 정당하다고 인정했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노조 홍보물 부착 일부와 감사업무 방해는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동일 사유의 다른 직원이 견책 처분을 받은 점과 근로자의 표창 수상 및 반성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정직 3월의 징계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33조(건강진단에 관한 근로자의 의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