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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397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1397
선고일
2017-08-2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추정가격 5,000만 원을 초과하는 용역계약을 공개입찰 없이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도록 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계약금액 증액의 최종 결정권자는 사용자이고 상급자들의 결재를 거쳐 계약이 체결되는 등 근로자가 월권을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이전에도 수의계약으로 계약기간을 연장한 사례에 대해 징계조치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할 때, 해고 처분은 비위행위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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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