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39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397
- 선고일
- 2017-08-2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추정가격 5,000만 원을 초과하는 용역계약을 공개입찰 없이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도록 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계약금액 증액의 최종 결정권자는 사용자이고 상급자들의 결재를 거쳐 계약이 체결되는 등 근로자가 월권을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이전에도 수의계약으로 계약기간을 연장한 사례에 대해 징계조치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할 때, 해고 처분은 비위행위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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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