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3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38
- 선고일
- 2017-02-2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공립초등학교인 '○ ○ ○'는 경기도가 설립한 시설에 불과하여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능력이 없고, 법인인 '경기도'만이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당 방과 후 강사는 수업 내용을 스스로 결정하고 학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으며, 보조강사를 직접 고용하여 수업을 진행하게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고정급 없이 수강료 기반으로 강사료를 받았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점 등을 종합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강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138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138조(질병자의 근로 금지ㆍ제한)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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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