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38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384
- 선고일
- 2017-08-22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의 과도한 노동통제와 압박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연차휴가를 사용한 후 출근하지 않은 사실관계가 존재합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가 비진의 의사표시이거나 사용자의 강요에 의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을 권유하거나 강요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가 사직일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해당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에 의해 종료된 것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7조(유해ㆍ위험기계등 제조사업 등의 지원 및 등록 요건)
- 산업안전보건법 제138조(질병자의 근로 금지ㆍ제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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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