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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381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1381
선고일
2017-11-2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사용자가 이를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보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법원이 추행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 점을 고려할 때 해임 처분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해임 처분이 징계양정을 초과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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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