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38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381
- 선고일
- 2017-11-2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사용자가 이를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보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법원이 추행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 점을 고려할 때 해임 처분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해임 처분이 징계양정을 초과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8조(심리비공개의 신청)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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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