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37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379
- 선고일
- 2017-08-2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정당한 전보명령에 불응하여 15일간 무단결근하고 수차례의 출근 독려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근을 거부한 근로자의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상 3일 이상의 무단결근을 징계해고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근로제공 의무 불이행으로 신뢰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의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에 별도의 징계절차 규정이 없고 근로자가 인사위원회 불출석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점을 종합하여 징계절차에도 중대한 하자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근로복지기본법 제79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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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