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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377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1377
선고일
2017-08-1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5급인 근로자를 다른 학교로 전보시키기 위해 6급으로 강임한 사건에서, 구체적인 이유 없이 일반적인 순환보직의 필요성만 거론하는 등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감액된 본봉은 보전받았으나 각종 수당 차액을 받지 못해 금전적 불이익이 있고 직급 하락에 따른 정신적 피해가 크며, 신의칙에 근거한 협의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강임 및 전보발령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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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