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37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376
- 선고일
- 2017-08-1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이유서 및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출석요구와 심문회의에 응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부당해고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병원이 별도의 법인격이 없는 대한적십자사의 내부 조직에 불과하며 근로자들이 대한적십자사의 규정을 적용받는 점 등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병원이 아닌 '대한적십자사'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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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7조(유해ㆍ위험기계등 제조사업 등의 지원 및 등록 요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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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