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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376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1376
선고일
2017-08-1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이유서 및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출석요구와 심문회의에 응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부당해고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병원이 별도의 법인격이 없는 대한적십자사의 내부 조직에 불과하며 근로자들이 대한적십자사의 규정을 적용받는 점 등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병원이 아닌 '대한적십자사'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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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