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37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373
- 선고일
- 2017-08-1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일한 일수에 따라 일당을 받고 일용근로자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들은 상용직이 아닌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당시 배관공 수요가 많아 사용자가 해고할 필요성이 없었던 점, 근로자들이 체불임금을 지급받은 후 스스로 다른 현장에 재취업한 점을 종합할 때 사용자의 해고 조치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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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