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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373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1373
선고일
2017-08-1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일한 일수에 따라 일당을 받고 일용근로자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들은 상용직이 아닌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당시 배관공 수요가 많아 사용자가 해고할 필요성이 없었던 점, 근로자들이 체불임금을 지급받은 후 스스로 다른 현장에 재취업한 점을 종합할 때 사용자의 해고 조치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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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