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370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1370
선고일
2017-11-2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하여 징계처분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근로자가 징계처분으로 인한 임금 차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더라도 이는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해결할 문제라고 판단하였다. 결과적으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으므로,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