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37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370
- 선고일
- 2017-11-2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하여 징계처분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근로자가 징계처분으로 인한 임금 차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더라도 이는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해결할 문제라고 판단하였다. 결과적으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으므로,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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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