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36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364
- 선고일
- 2017-08-18
판례 요지
상가 관리 소장이 근로자에게 수습기간 만료로 근로계약 종료를 통지했다가 이를 철회한 후, 근로자의 사직 의사가 없음에도 급여 미지급 등을 언급하며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사실관계가 존재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관계 종료를 다시 통지할 당시 수습기간만료통지서를 제시하지 않는 등 해고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36조(기피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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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