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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364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1364
선고일
2017-08-18

판례 요지

상가 관리 소장이 근로자에게 수습기간 만료로 근로계약 종료를 통지했다가 이를 철회한 후, 근로자의 사직 의사가 없음에도 급여 미지급 등을 언급하며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사실관계가 존재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관계 종료를 다시 통지할 당시 수습기간만료통지서를 제시하지 않는 등 해고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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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