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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35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135
선고일
2017-03-1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도급계약 해지를 이유로 해고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원청사의 계약만료나 중단 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도급회사가 근로자의 근무태도를 지적하며 교체를 요구하다가 계약 해지를 통보한 점 등을 종합하여 해고에 사회통념상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서면으로 근로계약 만료를 통보하였으므로 해고 절차에도 위법이 없다고 보아 해당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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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