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3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35
- 선고일
- 2017-03-1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도급계약 해지를 이유로 해고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원청사의 계약만료나 중단 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도급회사가 근로자의 근무태도를 지적하며 교체를 요구하다가 계약 해지를 통보한 점 등을 종합하여 해고에 사회통념상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서면으로 근로계약 만료를 통보하였으므로 해고 절차에도 위법이 없다고 보아 해당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135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5조(자율안전검사기관의 업무수행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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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