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35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354
- 선고일
- 2017-08-16
판례 요지
시내버스 운전직 채용에 응시한 신청인은 면접시험 합격 통보를 받고 입사 관련 서류를 제출했으므로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채용 가이드라인과 취업규칙에 면접 합격 이후 실기평가 절차가 명시되어 있고, 실제로 다른 지원자들도 실기평가를 거쳐 최종 합격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신청인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입사일을 확정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면접 합격 통보만으로는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신청인에게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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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