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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352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1352
선고일
2017-08-1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경영전략으로 운영하던 중국 매장이 매출 부진으로 폐지되어 근로자들을 타 부서로 재배치한 전보발령은 임금 변동이 없어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므로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중국 매장의 매출 부진에 따른 손실은 사용자의 경영전략 때문이므로 근로자의 책임으로 볼 수 없고, 매출 보고 오차 역시 총액에는 오류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근로자들에게 내린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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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