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35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352
- 선고일
- 2017-08-1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경영전략으로 운영하던 중국 매장이 매출 부진으로 폐지되어 근로자들을 타 부서로 재배치한 전보발령은 임금 변동이 없어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므로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중국 매장의 매출 부진에 따른 손실은 사용자의 경영전략 때문이므로 근로자의 책임으로 볼 수 없고, 매출 보고 오차 역시 총액에는 오류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근로자들에게 내린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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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