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35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350
- 선고일
- 2017-08-1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위탁업무 계약을 체결한 헤어디자이너가 사용자가 정한 구체적인 근무수칙과 지휘·감독에 따랐고 전속성과 업무 계속성이 인정된다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기본급이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는 사용자가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정에 불과하므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실질을 부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구두로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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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