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34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343
- 선고일
- 2017-08-1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특정 사업을 위해 임원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상무 직위를 부여받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사건에서 신청인의 근로자성을 부정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인원이 일반 직원과 다른 채용 절차를 거쳤고, 높은 보수와 업무용 차량 제공 등 임원 인사규정을 적용받았으며, 출퇴근 관리나 직접적인 지휘감독 없이 업무 전반에 상당한 전결권을 행사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134조(건강진단기관 등의 결과보고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3조(유해인자의 관리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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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