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34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342
- 선고일
- 2017-11-09
판례 요지
신청인은 자신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입사 당시 전문경영인으로 근무하기로 합의하였고, 관계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서 프로젝트 추진, 법인 비용 지출 결정, 급여 최종 결재 등의 권한을 행사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신청인이 출퇴근 시간에 구애받지 않았고 대표 취임식을 거친 점 등을 종합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134조(건강진단기관 등의 결과보고 의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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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