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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342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1342
선고일
2017-11-09

판례 요지

신청인은 자신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입사 당시 전문경영인으로 근무하기로 합의하였고, 관계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서 프로젝트 추진, 법인 비용 지출 결정, 급여 최종 결재 등의 권한을 행사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신청인이 출퇴근 시간에 구애받지 않았고 대표 취임식을 거친 점 등을 종합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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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