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34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341
- 선고일
- 2017-11-17
판례 요지
사용자는 4년마다 신규채용절차를 거쳤으므로 근로계약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8년간 매년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며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여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단절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관련 법령에 따른 예외기간 4년을 초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판단하여,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근로관계 종료를 정당한 사유가 없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1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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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