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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33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133
선고일
2017-06-05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불법 채용알선 및 금품수수 혐의로 해고된 사건에서, 내부조사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들이 고액의 금전을 수수하여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입사지원자들의 공정한 기회를 박탈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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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7부해13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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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