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33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33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영업권 양도양수 과정에서 직원들이 혼재되어 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 여부가 문제 된 사건에서, 형식상 4대 보험에 가입되었으나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인원과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인원들을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산정기간 동안의 상시근로자 수가 3.8명이고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전체의 2분의 1 이상이므로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33조(건강진단에 관한 근로자의 의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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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