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33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337
- 선고일
- 2017-11-16
판례 요지
근로자가 인사발령과 관련한 상사들의 대화 내용을 휴대폰으로 몰래 녹음하여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사실관계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불법녹음 행위가 징계사유에는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부당한 전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고 녹음이 계획적이거나 반복적이지 않은 점, 사용자의 피해가 크지 않고 근로자가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양정이 과한 부당해고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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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