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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337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1337
선고일
2017-11-16

판례 요지

근로자가 인사발령과 관련한 상사들의 대화 내용을 휴대폰으로 몰래 녹음하여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사실관계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불법녹음 행위가 징계사유에는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부당한 전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고 녹음이 계획적이거나 반복적이지 않은 점, 사용자의 피해가 크지 않고 근로자가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양정이 과한 부당해고라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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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