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33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335
- 선고일
- 2017-11-1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계약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에 자필 서명하였고 근로계약이 단 1회만 체결된 점, 근무 기간 보장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없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계약 만료일 이후 1개월을 더 근무하였으나 이와 관련해 소집된 운영위원회에 참석하고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묵시적 근로계약 갱신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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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