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33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334
- 선고일
- 2017-08-1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2012년~2016년 인사고과, 2015년 업무배제 및 자리배치에 대한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이 지나 제기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2017년 5월 18일 자 업무배제는 사용자가 제재로서 불이익을 가한 징벌로 보기 어렵고, 2017년 5월 29일 자 자리배치는 일시적 변경 이후 근로자가 다른 장소로 재배치되어 불이익이 유지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구제신청에 대해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각하 판정을 내렸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134조(건강진단기관 등의 결과보고 의무)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4조(직무)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33조(건강진단에 관한 근로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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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