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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328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1328
선고일
2017-08-1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은행원이 사문서를 위조하고 여신업무를 불철저하게 취급하며 고객정보를 임의로 변경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문서 위조가 사용자를 기망하려는 목적이 아닌 지점 평가의 불이익을 막기 위함이었고 상급자의 묵인 가능성이 있는 점, 대출심사 서류 확인을 생략한 지점장 등에게도 책임이 있는 점, 관련 상급자들은 견책이라는 경미한 처분을 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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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