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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323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1323
선고일
2017-11-13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숙소 단독 사용 약속을 지키지 않아 출근하지 않았을 뿐인데 임의로 퇴직 처리를 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숙소를 단독으로 쓰기로 약속했다고 보기 어렵고, 스스로 짐을 챙겨 나온 뒤 무단결근하며 회사 연락을 받지 않은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도 해고의 형식을 갖춘 것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 아니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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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