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32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323
- 선고일
- 2017-11-13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숙소 단독 사용 약속을 지키지 않아 출근하지 않았을 뿐인데 임의로 퇴직 처리를 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숙소를 단독으로 쓰기로 약속했다고 보기 어렵고, 스스로 짐을 챙겨 나온 뒤 무단결근하며 회사 연락을 받지 않은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도 해고의 형식을 갖춘 것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 아니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재산목록의 제출명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의2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3조(중ㆍ소기업 사업주등의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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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