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32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321
- 선고일
- 2017-08-1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파견근로자인 신청인이 사용사업주의 사직서 작성 요청에 반발하여 결근을 시작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인사권이 파견사업주에게 있으므로 사용사업주의 요청은 파견 복귀 요청에 해당하고, 파견사업주가 본사 인사발령 및 출근 지시를 보냈음에도 신청인이 대화를 거부하며 출근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과 파견사업주의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종료된 것이 아니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131조(임시건강진단 명령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재산목록의 제출명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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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