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31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318
- 선고일
- 2017-11-1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지를 받아 만료일을 충분히 알 수 있었고, 만료일로부터 1일을 경과하여 근무했다는 사정만으로 묵시의 갱신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임금인상 반영 목적 외의 계약 갱신이 1회에 불과하고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갱신 의무 규정이 없으며 계약 갱신에 관한 의사 표시가 오간 적도 없다는 점을 들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131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재산목록의 제출명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3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허가취소 등의 처분 후의 근로자파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