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31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314
- 선고일
- 2017-11-0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 및 원청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아 원청과의 도급계약이 종료될 위기에 처한 점 등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었던 사실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이에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이 여러 차례 반복하여 갱신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근로자에게 계약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4조(재해인정 등의 이의에 관한 심사 등의 청구)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4조(공단의 보고)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4조(보호고용)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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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