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31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313
- 선고일
- 2017-12-0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사건에서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각하 판정했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노동위원회가 발송한 심문일정 통지 등을 정상적으로 수령했음에도 두 차례의 심문회의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관련 규칙에 의거하여 해당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3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재산목록의 제출명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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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