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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313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1313
선고일
2017-12-0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사건에서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각하 판정했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노동위원회가 발송한 심문일정 통지 등을 정상적으로 수령했음에도 두 차례의 심문회의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관련 규칙에 의거하여 해당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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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