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3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30
- 선고일
- 2017-05-1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정해진 근무시간을 지키지 않고 외출하였으며, 직원들에게 모욕감을 주고 대표에 대한 악성 험담을 계속하여 외부 인사와의 불화로 회사 명예를 손상시킨 행위는 징계사유로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가 소규모 사업장에서 대표 다음인 부소장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이러한 행위를 반복하여 사용자와의 신뢰관계를 훼손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징계해고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13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제130조(양벌규정)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특수건강진단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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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