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30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307
- 선고일
- 2017-08-0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조직개편으로 폭행 가해자와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게 된 것을 이유로 근로자가 연속 33일간 무단결근한 사건에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로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외근 승인 없이 연락을 회피했으며, 이전에도 가해자와 문제없이 근무했던 점 등을 종합할 때 무단결근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상벌규정상 월 3회 이상 결근 시 해고가 가능하고 33일간의 무단결근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귀책사유이므로 양정이 적정하며, 서면 소명 등 징계절차도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재산목록의 제출명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