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30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305
- 선고일
- 2017-11-1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한 7가지 징계사유 중 업무지시 불이행, 운행 중 휴대폰 사용 등 4가지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고 시정 기회 없이 곧바로 해고한 것은 양정이 과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미 해임결의된 이사가 참석하여 개최된 징계위원회는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재산목록의 제출명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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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