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30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304
- 선고일
- 2017-11-0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11개월 단위의 근로계약을 1회 갱신하여 1년 10개월 동안 상시지속적 업무를 수행해 온 점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가 걸린 중요한 시점에서 명확한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하였고, 제시한 근무평가 결과 역시 갱신 거절과의 상관관계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합리적 이유 없는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130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3조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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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