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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1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12
선고일
2017-03-1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수습근로 중 무단결근 경위서 제출 요구 과정에서 사용자에게 폭언과 협박을 하고 허위민원을 제기하여 협박죄 약식명령을 받은 근로자의 사례를 검토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전화로 퇴직 의사를 밝히고 금품청산을 요구한 뒤 출근하지 않았으며 구두 해고를 당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일련의 언행에서 계속근로 의사를 찾을 수 없으므로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사직에 의해 종료되었을 뿐 사용자의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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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