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2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29
- 선고일
- 2017-03-22
판례 요지
근로자는 2016년 9월 12일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1차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근로자는 해고일만 2016년 11월 7일로 변경하여 다시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두 신청이 해고 주장 날짜를 제외한 모든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1차 판정에서 변경된 날짜의 사실관계까지 포함하여 심사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번 신청이 '같은 당사자가 같은 취지의 구제신청을 거듭하여 제기한 경우'에 해당하여 각하 대상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129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제129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9조(과태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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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