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29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299
- 선고일
- 2017-08-0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구인광고, 급여 지급 계좌, 외국인고용증명서 등의 정황을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실질적인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대기 및 퇴거를 지시하고 업무복귀 지시를 하지 않았으며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을 종합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가 존재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료하면서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9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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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