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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129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1295
선고일
2018-03-07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두 차례에 걸쳐 복직명령을 하였으나, 근로자는 복직명령의 진정성이 결여되었다고 주장하며 이에 불응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유지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복직명령 사실이 입증되고 근로자가 이를 인지하였음에도 진정성을 확인하려는 노력 없이 불응한 점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복직명령을 통해 해고가 철회된 이상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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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