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129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295
- 선고일
- 2018-03-07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두 차례에 걸쳐 복직명령을 하였으나, 근로자는 복직명령의 진정성이 결여되었다고 주장하며 이에 불응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유지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복직명령 사실이 입증되고 근로자가 이를 인지하였음에도 진정성을 확인하려는 노력 없이 불응한 점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복직명령을 통해 해고가 철회된 이상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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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