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29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294
- 선고일
- 2017-11-0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1주일 단기간 아르바이트로 채용했다고 주장하나 근로계약 기간이 특정되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해고 철회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해고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해고는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134조(건강진단기관 등의 결과보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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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