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291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1291
선고일
2017-12-14

판례 요지

근로자는 폭행과 겁박 등으로 출근할 수 없어 무단결근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수차례 출근 요청에도 근로자가 승인 없이 5일 이상 출근하지 않았고 이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도 없으므로 무단결근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반복된 출근 요청에 응하지 않아 계속 근로할 의사가 있는지 의문이고 동료 간의 불화 등을 감안할 때 신뢰 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존재하므로 해고 처분이 과하지 않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129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