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29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291
- 선고일
- 2017-12-14
판례 요지
근로자는 폭행과 겁박 등으로 출근할 수 없어 무단결근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수차례 출근 요청에도 근로자가 승인 없이 5일 이상 출근하지 않았고 이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도 없으므로 무단결근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반복된 출근 요청에 응하지 않아 계속 근로할 의사가 있는지 의문이고 동료 간의 불화 등을 감안할 때 신뢰 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존재하므로 해고 처분이 과하지 않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129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제129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9조(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제131조(임시건강진단 명령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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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