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129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290
- 선고일
- 2018-03-1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연구위원 임명이 취업규칙상 징계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임금 삭감 등의 효과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징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노동조합 합의로 도입된 연구위원제도에 따라 성과목표 달성률 최하위인 근로자를 섭외전문역으로 임명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결정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직무수당 삭감 등의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수준이고 징계가 아닌 만큼 당사자와의 직접 협의가 없었더라도 절차상 무효가 아니라고 보아 해당 임명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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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