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128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289
- 선고일
- 2018-03-2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상시지속적 업무인 건강관리사로 근무하였고 규정상 무기계약직 전환 절차가 존재하여 근로자에게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인사위원회 근무평가에서 기준 점수인 80점 미만을 받았고, 근무 기간 중 업무지시 불이행으로 주의장을 받은 사실이 존재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소규모 집단인 관리단의 특성상 인사위원들이 근로자의 실무를 실질적으로 평가할 수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인사평가가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져 사용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근로기준법 제89조(노동위원회의 심사와 중재)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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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