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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128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1289
선고일
2018-03-2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상시지속적 업무인 건강관리사로 근무하였고 규정상 무기계약직 전환 절차가 존재하여 근로자에게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인사위원회 근무평가에서 기준 점수인 80점 미만을 받았고, 근무 기간 중 업무지시 불이행으로 주의장을 받은 사실이 존재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소규모 집단인 관리단의 특성상 인사위원들이 근로자의 실무를 실질적으로 평가할 수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인사평가가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져 사용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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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