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28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288
- 선고일
- 2017-08-09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사용자의 폐업이 위장폐업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폐업하고 청산절차까지 완료한 점,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위장폐업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다른 회사와의 구체적인 관계에 대한 입증자료도 부족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복직을 명하는 구제명령이 내려지더라도 사용자의 폐업으로 인해 이를 사실상 실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128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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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