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28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287
- 선고일
- 2017-11-2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동일한 취지로 재기한 업무배제, 사직권유 및 해고 구제신청은 각하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총괄 담당 상무이사에게 소통 부재와 갈등 해소를 이유로 내린 전보 및 이에 불응하여 내린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폭언, 협박, 항명 및 지시 거부 등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준수되었으므로 정직 3월의 징계 역시 정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7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휴게시설의 설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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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