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286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286
- 선고일
- 2017-11-29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후,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서면,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으로 심문일정을 수차례 통지하였습니다. 그러나 근로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심문회의에 2회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보고 해당 신청을 각하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128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휴게시설의 설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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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