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128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284
- 선고일
- 2018-03-0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동료를 폭행하고 안전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주된 징계사유인 폭행의 경위에 다툼이 있고 피해자가 언쟁의 원인을 제공했음에도 아무런 처분을 받지 않은 점, 사용자가 이전에는 보호구 미착용을 이유로 징계한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였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정직 처분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근로기준법 제84조(일시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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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