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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128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1284
선고일
2018-03-0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동료를 폭행하고 안전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주된 징계사유인 폭행의 경위에 다툼이 있고 피해자가 언쟁의 원인을 제공했음에도 아무런 처분을 받지 않은 점, 사용자가 이전에는 보호구 미착용을 이유로 징계한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였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정직 처분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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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