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28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283
- 선고일
- 2017-08-2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정규직 전환기대권을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사건에서, 기간제직원 운영지침에 계약 갱신 의무 규정이 없고 근로계약서에 계약 자동 만료가 명시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채용 공고에 정규직 전환 여부에 대한 사용자의 재량이 유보되어 있고, 이전 정규직 전환 사례도 극히 드물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계약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128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7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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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